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도입, 1년 이상 유예 절실"
중기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국회 보완 입법 등 촉구
2019-11-13 15:33:33 2019-11-13 15:33:3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주 52시간제를 중소기업들이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힘든 점이 많아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달라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보완입법 호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50~299인)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통계로 보면 65.8%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돼지 않았다"며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업계에서도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 화합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주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 필요성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중기업계는 제도 시행 유예의 핵심이 근로자의 '건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대리운전 등 투잡 혹은 교환 근무를 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 후에는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이 과연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우려에 김 회장은 "우선은 시간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기업이 유연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해주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사실 이 같은 어려움이 닥치리라고는 입법 당시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며 "시행을 하려보니 법 체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반대로 말하면 50~299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 입법 보완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일원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중기단체협의회 일원은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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