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 또는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도는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2월20일까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파트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도는 지난해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