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담배협회 "복지부 조치 이해할 수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근거 필요"…"흡입독성실험 등 통해 이미 안전성 검증"
2019-10-25 16:50:09 2019-10-25 16:50:0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한국전자담배협회가 복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한국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조치에 앞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미국 FDA 조치'를 사례로 들면서 아직 전자담배 유해성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는 최근 액상 대마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경우 다시 연초로 돌아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기준은 궐련담배와 비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1건의 의심환자는 현재 퇴원조치를 했고, 특별한 휴유증이 없다고 발표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미국 중증 폐질환 환자들의 10%가 순수 니코틴 액상'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뉴잉글랜드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 중 '전자담배로 인한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전자담배로 인한 유해성이 불법 약물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협회는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기준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우리시장의 한 회사에서는 2015년 식약처가 제시한 약사법에 따라 가장 이슈가 되었던 GLP(흡입독성실험)테스트 및 벨리데이션(장기보존시험데이터)과 같은 여러 엄격하고, 엄중한 기준을 통해 안전성을 이미 확인시켰다"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4년이 넘는 시간과 10억원 이상의 비용투자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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