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 1년 새 7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는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 소속 계열사 1826개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6조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집단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전년대비 0.3% 포인트 증가했다. 거래 금액은 전년대비 7조2000억원 늘어난 1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상위 집단 및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규로 지정된 2개 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지정 제외된 집단보다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집단별 내부거래 비중은 생산·판매업체를 분리한 셀트리온이 41.4%로 가장 높았고, 에스케이(25.2%),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20.6%)순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은 에스케이가 46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자동차(33.1조원), 삼성(25.0조원), 엘지(20.4조원), 포스코(12.3조원) 순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59곳을 지정했다.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총 34곳이다. 카카오(자산총액 10조6000억원)와 HDC(10조6000억원)가 새롭게 지정됐다. 그래픽/뉴시스
특히 총수일가 및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9%에서 11.3%(지분율 30%이상), 11.5%(지분율 50%이상), 24.2%(지분율 100%) 등 지분율에 비례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총수 2세 역시 지분율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에서 지분율 100%의 내부거래 비중은 19.5%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8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 금액은 9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9%포인트, 4조2000억원 감소했다.
또 사각지대 회사(33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대비 0.7%포인트,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금액)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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