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와 고용여건 개선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80만명을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0만9000명으로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본 2019년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0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52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따른 효과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 야외광장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여성, 고령층, 서비스업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으로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15만명), 숙박·음식(7만명), 도소매(5만1000명) 가입자가 늘었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7000명)는 증가세가 꺾였다. 원인은 일부 자동차 업계의 실적 부진과, 산업분류 변화에 따른 감소 영향으로 자동차 가입자수가 9000명 감소했다. 또 반도체 설비투자 위축에 따라 기계장비의 경우 4000명이 감소했다. 중국발 액정표시장치(LCD) 저가공세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구조조정, 휴대폰 생산라인의 해외이전 등으로 전자통신도 2000명 감소했다. 다만 기타운송장비를 포함한 조선업(6000명) 경우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회복돼 올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6685억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1635억원(32.4%) 증가했다. 이는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이 138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서류를 작성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뉴시스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4만4000명으로 지난 8월 47만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8.5%(6000명) 증가했지만 지난 8월 7만8000명보다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 일부 업종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지난 2017년(5만원, 4만6584원), 2018년(6만원, 5만4216원), 2019년(6만6000원, 6만120원) 등으로 인상됐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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