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기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지시였고, 조국 장관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으므로 당연이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무부 검찰 개혁안을 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물론 검찰 내부의 목소리, 검찰 내 직원들, 국민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루뭉술하다' 또는 '급진적이다' 등 여러 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 내에서 검찰 개혁을 이뤄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이미 개혁을 시행했어야 하는 부분이라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력은 분산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에서 분산된 권력이 법무부로 가서는 안 되며, 이것이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기의 부적절성과 수사기관 권한 위축의 우려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우자가 기소되고, 동생도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조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인데, 그러한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심의에 대해서는 "내부 파견은 특수부에서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이라 시의성이 적절치 않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며 "외부 파견은 파견 기관의 검사 수요가 있을 텐데, 파견 기관의 수요 여부와 입장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나머지 신속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검찰청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 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의 간판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유지한다.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왕해나·최영지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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