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티슈진, 국감 십자포화 타깃
이우석 대표 등 임원 3인 출석 요청…제약사 중 가장 많아
2019-10-03 06:00:00 2019-10-03 06:00:00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십자포화가 예상되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주요 임원 증인출석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약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임원의 출석이 요구되는 상황 속 참석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일반증인으로 총 3명의 코오롱생명과학 및 티슈진 임원들이 신청됐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연구소장) 등이다.
 
해당 임원들은 인보사 관련 허가 및 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인지 및 부당한 개입·지시 여부를 심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우석 대표의 경우 인보사 투여 환자 관리 및 식약처와의 소송 대처 등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인보사 환자 대상 역학조사 기반 피해 현황과 사태 후속 문제점 점검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와 인보사 약제급여 신청과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 등을 합치면 인보사 관련 인사는 5명으로 늘어난다.
 
식약처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된 다른 제약사 인원이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사장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식약처 국감 중 인보사와 관련된 사안에 실릴 무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보사가 상반기 사태 발생 이후 국내 허가 취소 및 해외 임상 중단과 식약처, 투여 환자들과의 소송 진행 등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서 관련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그동안 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국감장에 출석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불출석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이번 코오롱 경우처럼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짙다면 일부러 피하기 마련이다.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다만 이번 코오롱 임원들의 경우 상황을 회피하기 까다로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환자와 투자자를 비롯해 업계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은 데다 대국민 사과 수준의 입장발표에도 부정적 여론이 거세, 전원 불출석 시 역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에 대해 강조해 온 만큼 전원 또는 적어도 1, 2명의 임원은 출석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아직 해당 임원들의 출석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답변 시한 전까지는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7월 열린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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