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벌금 27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9일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혀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담담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대법원이 벤츠코리아에 관세법 위반 등으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 김씨에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벤츠코리아는 벌금 27억390만원,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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