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조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반드시 존중돼야"
"동성혼 법적 허용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러…5·18 왜곡은 헌법 부정"
2019-09-06 18:32:51 2019-09-06 18:32:5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절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외교적인 협상을 할지는 과거 문재인정부가 제안한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판결의 경우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불하면 그만인데 이를 반대해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밝혔다. 군부대 내 동성애 허용 논란을 두고는 "군내 동성애 문제는 병사의 휴가와 복무중을 구분해 봐야 한다"며 "내무반 근무 중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휴가중 영외의 경우는 형사제재가 과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서도 "5·18은 헌법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 있다. 헌법에 5·18이란 단어는 안 들어 있지만 5·18 왜곡하는 것은 헌법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밀한 내용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