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가입의사를 철회하면 가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신청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설립 인가 전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의 가입비 환급에 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지형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측량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해 보다 적시성 있는 국가공간정보의 생산 및 실효적인 국가측량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윤영일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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