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7일까지 교섭기간 연장”
2019-08-20 20:52:56 2019-08-20 20:52:5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집중교섭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업계 위기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2차 중앙쟁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21일부터 27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설정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1차 쟁대위에서는 20일까지 집중교섭을 하기로 결정했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3차 쟁대위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21일에는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만 2시간 부분파업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20일 2차 쟁대위를 개최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당초 노조는 이날 교섭 전 노보를 통해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16차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사측은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어떤 제시도 하지 못했다”면서 “이날 교섭에서는 통 큰 결단으로 동종사 눈치보지 말고 혁신적인 교섭안 제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교섭기간을 연장한 것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측은 “하기 휴가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집행부도 많은 고민과 토론을 진행했다”면서 “국민적 정서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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