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문방위 통과
2010-04-28 15:59:44 2010-04-28 18:53:4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사전심의가 어려운 앱스토어용 게임 등은 사후심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의 문제로 막혀있던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열릴 수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중복 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둘 중 하나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담고 있어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다.
 
김재현 문광부 게임콘텐츠 과장은 "게임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로 회부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 법안 중 하나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문광부와 여성부가 각각 소관 법안의 정당성을 위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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