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파를 시도했다가 붙잡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창한씨에 대한 국내 이송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전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형사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수형자 이송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인 국민을 국내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계속 복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법무부가 주무부서로, 장관이 친서 등을 보내 요구하는 공식 외교절차입니다. 일본 아베정부가 이번에 전씨에 대한 이송요청을 거부한 것은 그래서 간단치 않아보입니다. 오늘(9일) 뉴스리듬에서는 인권변호사 오영정 변호사가 전말을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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