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앵커, '몰카'로 검찰 송치
성폭력특례법으로 넘겨져…휴대전화서 사진 여러장 발견
2019-08-01 21:35:57 2019-08-01 21:35:5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어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내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있다.
 
당시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자, 김 전 앵커는 현장에서 도피하려 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일을 포함해 지난달 2번 조사받았다.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도 진행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바로 다음날 사직서를 냈으며, 일부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
 
김성준 아나운서가 서울 양천구 목동SBS에서 열린 '2014 국민의 선택 6.4 지방선거방송'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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