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최종 협상을 시도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아시다시피 오늘로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돼 어렵다"며 "예결위 심사는 차수변경을 해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본회의는 오늘로서 (6월 임시회) 기한이 끝나서 연장이 안 돼 사실상 (개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다만 "여야는 예결위를 계속 가동해 추경 심사를 심도있게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고수한 더불어민주당과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6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종료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는 열지 못했지만 △추경안의 충실 심사 △22일 대일본 수출규제 결의안 처리 △22일 원내대표 재회동 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변인은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철회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의장이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히 요청했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외통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22일 오전 11시 문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진행 사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22일 회동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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