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화장실 설치 까다롭게…노동자 건강·인격 보호한다
고용부, 사업장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2019-07-17 12:00:00 2019-07-17 16:42:4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청소 노동자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실태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는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산업의 남성중심적 편견을 바로잡고 성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하여, 여성 건설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7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간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 제한해왔던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거나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한 민간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장이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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