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 토크합니다
진행: 최기철 부장
출연: 이인재 변호사(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20일 뉴스토마토<뉴스리듬, 토크합니다>에서는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이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 대표인 이인재 변호사를 모시고 의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의변이 "농업 문제를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착안해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보건의료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인 변호사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변은 2008년 7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변호사는 의변 활동에 대해 "각종 입법 지원과 세부 전문분야의 해당하는 변호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측이나 환자 측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이른바 '종현이법'에 대해 "의료 소송을 통해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변은 안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상당수의 전문의 변호사를 매해 30명 정도씩 배출합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료 전문 지식이 중요한 만큼, 원고 측인 환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입게 되는 심리적 압박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상담 역량도 중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변은 의사라는 전문 집단을 견제하는 장치로써 기능해야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는데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를 통해 의변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며 "미래에는 더욱 원활히 원고인 환자 측에 서서 의견을 모으고 추후 반응을 감내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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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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