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을 비롯해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는 지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다.
도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면제하고,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도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오태석 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 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29만2284건에서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 또는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은 33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달 2일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찾은 한 관람객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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