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상무 1명만 영장발부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 범죄혐의 소명 되고 증거 인멸 우려"
"사업지원 TF 안 모 부사장, 역할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 없어" 기각
2019-06-05 00:22:30 2019-06-05 00:28: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두 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안 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 결과 이 부사장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 수집,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불 밝힌 서울종합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에 따르면, 안·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에서 열린 '어린이날 회의'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참석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대대적인 증거인멸 방침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을 전후해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 은폐를 직접 지시하고 에피스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4일 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만을 발부하고 김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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