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총파업 대책반 마련"
20년 연식제한에 "무조건 금지 아냐"…현장 혼란 최소화 노력
2019-06-04 17:39:29 2019-06-04 17:39:2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함께 현장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안전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와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작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 적발된 허위장비를 등록 말소하고 형사고발 등을 조치해 현장에서 퇴출시켰다. 이와 함께 2017년 11월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소형타워크레인 사용금지,적정임대료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사용되는 장비는 전략 리콜조치된다. 수입장비의 경우 작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허위연식 등록장비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에 대해 국토부는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밀검사를 통해 3년 단위로 연장 사용여부를 검토받으라는 것으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며 "20년 미만 장비는 6개월 정기검사 외에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내구성이 다른 대형·소형 크레인에 일률적으로 20년 연식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고가 타워크레인 연한 규정으로 오히려 저가 소형크레인이 난립해 크레인 노동자 안전이 더욱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양대 노조가 약 1600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해 안전대책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이 시행된 2018년부터 관련 중대사고가 크게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책반을 통해 공정차질 최소화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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