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로 시작한 플랫폼 독과점 논란…"플랫폼 사업자, 신규 서비스 제한" 주장까지
파이터치연구원 "카카오 플랫폼 사업, 서비스 끼워팔기" 비판
경쟁법 목적, 사회적약자 보호 아니란 주장도…백광현 변호사 "'이용자 후생 증대' 목적 잊지말아야"
2019-05-22 16:33:57 2019-05-22 16:33:5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택시·카풀로 시작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논란이 사업자 규제 강화 주장으로까지 번졌다.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 앱 서비스 출시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본연의 기능인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신규 앱 사업에는 진출하면 안 된다"며 "향후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 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진출로 시작된 신구 산업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라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전개 중인 사업을 플랫폼 사업과 앱 사업으로 구분했다. 각 회사의 인터넷 포털, 메신저 서비스만을 플랫폼 사업으로 규정하고 간편결제·웹툰·음원 등 나머지 사업을 앱 사업으로 정의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무한한 앱 사업 확장을 '암묵적 끼워팔기'로 구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달, 외식, 택시·운송 등 이용자 생활밀착형 사업에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 앱 사업 추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법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미 전개 중인 기존 앱 사업의 경우 세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으로 알아서 사업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라 원장이 제시한 자율 규제안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한 이후에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 철학을 수립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 사진/김동현 기자
 
플랫폼 사업자의 생활밀착형 업종 침해 사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도·소매 마트나 외식업, 숙박업 등 주로 소상공인들이 형성한 시장을 검색 포털을 앞세운 플랫폼 사업자가 흩뜨려 놓는다는 주장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일상의 불편함을 아이템으로 구체화해 만든 플랫폼 사업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온라인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 현행 경쟁법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후생 측면을 놓쳐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 행위가 부당 경쟁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도입도 제안됐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경쟁법의 목적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라며 "경쟁 당사자들이나 경쟁에 뒤처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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