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원이 조기 소진됐다”며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월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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