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은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격차는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를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처음 발표한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작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위 임금분위
(1~3분위
)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이 예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 저임금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 비중은 작년
19.0%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전
22.3%보다
3.3%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
최저임금 인상 이후 불평등이 해소되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 20% 평균임금을 말하는 임금 5분위 배율은 작년 4.67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했다. 2017년 임금 5분위 배율은 5.06이었다. 즉 상위 20% 임금액이 하위 20% 임금액의 5배를 넘어오다 작년에 5배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임금 불평등 지니계수 또한 2018년 0.333으로 1년 전보다 0.01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감소 폭이 컸다.
실제 작년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다. 인상폭은 전년(7.9%)의 2배를 넘어섰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폭 또한 18.2%에 달했다. 반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3900원으로 같은 기간 8.8% 오르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고용형태별로 봐도 상대적으로 풀타임 비중이 높은 기간제와 파견 용역 임금 증가율이 높았다"며 "하위 임금분위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임금불평등 개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금은 위계적 구조여서 저임금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임금집단의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 상승을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업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일자리 수 자체가 감소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어두운 면도 드러났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고용감축과 노동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최저임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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