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인정"…김 전 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2019-05-16 23:02:22 2019-05-16 23:08: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억대 뇌물 혐의로 6년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 심사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바로 현장에서 수감됐다.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을 촬영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부동산업자 최모씨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 상당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별장 성접대' 혐의도 포함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26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10분여간 직접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다만, 김 전 차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이 사건에 대해 느낀 감정 위주로 진술했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인 참담한 심정을 말했다”며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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