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아는 사이…제3자 뇌물죄는 무리"
3시간 만에 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후 구속 여부 결정
2019-05-16 15:39:31 2019-05-16 23:08:54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억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3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차관은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126분쯤 법정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어떻게 소명했는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차량으로 이동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오후 판단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0분 넘게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이 사건에 대해 느낀 감정 위주로 진술했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인 참담한 심정을 말했다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고 밝혔다.
 
윤중천씨를 아는 점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기존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말했지만 진술 변화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3자뇌물 혐의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부동산업자 최모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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