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학자들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교수 등 법학자들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공소제기 결정은 불기소를 포함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기소와 같이 사법적 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여부를 법관과 유사한 자격이 요구되고 신분 보장을 받는 검사가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들은 또 "검사의 개입 없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독자적 수사종결권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아 온 문제의 핵심도 바로 이 점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거나 더욱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통제방안이라고 제시된 것들은 미흡하거나 실질적으로 공허해 이러한 위험을 없애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사권 조정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유보된 직접수사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여지가 많은 사건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학자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범죄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집중됨으로써 수사의 비례성이 약화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이나 범위 설정 논의는 반드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 순서도 애초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법학자들은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에 앞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통제장치는 검찰 권한을 일부 분리해 공수처나 경찰에 이전한다고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의)단순 이전은 문제의 전이나 악화를 가져올 뿐"이라며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게 있든 그 수사권과 각 기관 수사권의 총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은 수사권 조정 반대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결코 어느 일방을 편들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학자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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