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가운데 의무고용률이 가장 낮은 부문은 교육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도 여전히 저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으로 집계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2.78%로 전년(2.76%)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고용률은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반면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을 이행한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46.1%)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 고용 이행률(40.5%)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 이행비율 79.3%)의 장애인 공무원은 2만4615명으로 고용률은 2.78%로 전년대비 0.10%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포인트 하락한 영향이다.
공공기관 부문별 이행비율·고용률 자료/고용노동부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0%공공·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지만 충원이 원활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전국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아쉽다"며 "단순한 장애인 구분모집을 넘어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원 직종 개발과 양성제도 개편 등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2.9%, 이행비율 92.4%)은 1만4246명을 고용했고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장애인 고용 증가에도 상시근로자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5691명으로 고용률은 3.16%를 기록해 전년 대비 0.1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인 1833명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1422명(77%)으로 장애인 고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지만 연구원·대학병원·중소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37.6%)과 지방의료원·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37.4%)은 여전히 저조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7만2443명으로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2.67%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민간기업 규모별 이행비율·고용률 자료/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의 규모별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비율은 100∼299인 53.4%, 300∼499인 38.7%, 500∼999인 33.7%, 1,000인 이상 26.5%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고용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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