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법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 극적 합의…23일 각 당 의총 등 추인절차 '변수'
2019-04-22 16:40:42 2019-04-22 16:40: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각당 추인절차가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이같이 합의하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늦어도 다음달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4당 원내대표는 23일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을 거친 다음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갈 경우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각 당 의총에서 추인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변수다. 평화당·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온 만큼 의총 추인이 확실시되고, 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협상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다만 바른당은 당내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대부분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추인에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 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별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합의안에 동의하고 추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