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노조 "창구 단일화 이용, 노조 탄압"
"인사발령 권한으로 무시"…본사 "개인비리" 반박
2019-04-22 15:12:06 2019-04-22 15:12: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주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마트 노동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가입으로 인사 조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전수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벌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쟁하듯이 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라며 "마트노조는 이마트, 롯데마트 경영진이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탄압한다면 반드시 악질 재벌의 민낯을 공개할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부터 빅마켓 킨텍스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한 최송자씨는 노조에 가입한 것이 공개된 지 5개월 정도 후인 올해 3월 피자코트에서 일하란 발령을 받았다. 최씨는 이날 "팔목골절로 병가를 낸 이력이 있어서 관련 부위의 무리한 작업은 병세 악화와 산재 위험도 있어 발령을 재검토해달라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 무기계약직 사원은 롯데 가족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회사의 조직 구성원인 사원을 인사발령 권한을 무기로 무시하는 태도가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현재 피자코트에서 근무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마트 울산진장점에서 근무한 이혜경씨는 지난 2016년 4월 해고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롯데마트의 항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롯데마트지부는 "2015년 10월 민주노조를 설립했고, 2주 만에 울산에서는 2개의 지회가 설립됐다"라며 "12월 말 임의할인 의혹으로 조합원을 징계하고, 이혜경 지회장을 해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현재 복수 노조를 채택하고 있어 임직원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 노조인 한국노조와 협상하고 있다"라며 "민주노조도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원이 0.5%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마켓 킨텍스점의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울산진장점의 사례도 일부에서는 개인 비리가 적발돼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2일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빅마켓 킨텍스점 소속 직원 최송자(가운데)씨가 부당 인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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