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이 새로 추가된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컸던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급과 같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다.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는 높게 설정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가령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 해당 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식이다. 이는 6개월 유예기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포함된다. 검진대상은 만 54세부터 74세 사이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 검진비의 9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해 본인 부담금은 약 1만1000원으로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서는 수검자 1만3000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중 48명은 조기 폐암으로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중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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