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은경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공공기관장 임명절차 고민할 것"
김의겸 "법원, 장관 인사권 및 감찰권 적법 행사 기준 정리할 것 기대"
2019-03-26 10:16:13 2019-03-26 10:16:1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