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가 8일 간에 걸친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의원의 갑질행태와 비리를 스스로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또, 부여군의회 최초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여군에서 제출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억3000만원을 제외한 1574억 원을 통과시키고, 의원발의 3건을 비롯해 조례안 13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우선 이원복 의원(다선거구,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의원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이해 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며 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고,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서는 △의원이 소속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이나 지위 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했으며,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름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노승호 의원(가선거구,민주당) 주도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부여군의회 역사상 첫 특별조사위원회인 ‘부여군 아름마을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67일 간에 걸쳐 아름마을 조성사업의 갈등요인과 사업진행 상황의 진상 규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절차와 위법행위 조사,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 내역과 적법성 여부, 보상과정 중 특혜 시비와 추진 지연에 관한 내용 등을 파악한 뒤에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고발과 징계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름마을 특조위 위원장에는 진광식, 부위원장에는 노승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송복섭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조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부여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 사진/부여군의회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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