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심사 소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1회 분할사용도 가능토록 했다.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 기간으로 하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조항도 뒀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대신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역량평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와 연계해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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