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노조 "조상희 이사장 보복인사 더 있다"
"독단적 인사로 직권남용…전 변호사 노조위원장 부당전보 의혹도"
2019-03-22 10:07:59 2019-03-22 10:07: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동조합(위원장 신준익)이 소속 변호사에 대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며 조상희 이사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가운데, 또 다른 보복 인사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조 이사장을 추가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조 이사장이 공단 소속인 박모 변호사에 대해 2차례에 걸친 보복성 인사 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경기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장에서 노조는 "조 이사장이 박 변호사가 허위 보고를 하고 공단 내부 대결구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절차도 보장하지 않고 직위를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지난해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또다시 조 이사장은 이번달 초 정기 인사발령 당시 광주에 거주하는 박 변호사를 의정부로 전보하는 발령을 냈고 이에 박 변호사는 또다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정지결정을 받았다.
 
박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부당인사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기인사이기는 하나 희망하지 않은 곳으로 발령났다"며 "일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박 변호사만 간명하게 고발했지만 다른 변호사들도 추가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변호사들의 정규직을 주장하며 파업을 시도했던 기존 위원장인 최봉창 변호사도 울산으로 발령난 상태다.
 
노조 측은 “1,2차 전보발령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법률구조법 32조 및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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