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허술한 관리로 낭비되는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제289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업무보고에서 이번 달중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가 부실했던 보조금지원제도를 3년마다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보조금 일몰제도와 보조금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 반납원칙 등이 명문화된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총액 범위내에서 중앙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통합보조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또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급자의 환수와 제재조항도 마련해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한도도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월까지 유망 서비스 분야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고용조사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1년 도입이 의무화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라 늘어날 기업의 세부담과 세무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중 세법 개정방향도 마련하고 올해안에 법령개정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시적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억제,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 등을 통해 오는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과 2013년 국가채무 비율 30% 중반을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 방안들을 포함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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