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윈회가 종이 원료 가격을 담합한 제조사들에 대해 총 1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중질탄산칼슘 시장은 지난 2017년 기준 약 1121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중질탄산칼슘은 종이 제조 외에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로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제지용 중질탄산칼슘이다.
그동안 관련 시장은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2곳이 복점체제로 유지해오다 지난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시장에 신규 진입하면서 3강 구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12년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 하락했고 업체별 수익성도 떨어졌다.
이에 3사는 이듬해 3월부터 대표자 및 영업 임원들은 수십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상호 간 경쟁을 피하고, 공급가격을 회복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사가 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사가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실행했다.
특히 가격 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피하고자 협상력이 낮은 2군 제지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인상하고, 이후 한솔과 무림 등 1군 제지업체의 공급가격을 연이어 인상했다.
공정위는 ㈜오미아코리아(77억2300만원), 태경산업㈜(30억5900만원), ㈜지엠씨(4억6300만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 간 경쟁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후방 연관 산업(제지 업종)에서도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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