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피스텔 분쟁 민원 법률서비스 제공"
집합건물 관련, 민원 2년 새 급증…제도 개선 등 장기 대책도 마련
2019-02-27 14:04:20 2019-02-27 14:04:2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 민원을 줄이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청에서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과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 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한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된 건물이 모인 구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 등 2년 새 급증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 △2017년 18건 △2018년 41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도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 방법에 대한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련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7일 도청에서 ‘집합건물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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