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는 120만 톤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의 40% 이상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하고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필리핀에서 재반입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 4600톤은 해당 업체가 자체 처리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즉각 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포함해 불법 수출 폐기물은 올해 안에 전량 처리 완료하고, 방치 폐기물과 불법 투기 폐기물도 오는 2022년까지 처리 완료할 방침이다.
전국의 불법 폐기물은 방치 폐기물 83만9000톤, 불법 투기 33만 톤, 불법 수출 3만4000톤 등 120만3000톤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폐기물 업체 부도 등에 대비해 해당 업체가 납부한 이행 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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