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어제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현금과 명품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이 의원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9월 "당선되면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건넸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A씨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의원을 비공개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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