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법에 규정된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산업부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각각의 사례를 승인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 두 부처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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