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찾아내 퇴출 절차를 밟는다. 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인 ‘페이퍼컴퍼니’ 등이 도내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한 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도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표본 점검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사무실을 대상으로 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 계약서 유무 등 법적 요건 구비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한 조기 실태 점검을 병행,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 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추가적 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비롯,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에게는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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