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임기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김 전 원장이 당시 청와대에 협조적인 인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에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국정원장 임명 전후인 3월~5월경 예산 편성 등 직무수행 및 현안 관련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기대를 하면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이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어 같은 해 4월~5월경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캐리어를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의 지시 없이 청와대에 직접 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김 전 원장이 직접 건넸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김백준·박재환·이시백의 진술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박재환과 이시백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김백준의 진술은 기억 혼돈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주성은 이명박 측과 자금지원 문제를 논의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기조실장 부임 경위 등을 보면 오히려 이명박의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백준과의 관계를 숨기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성은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 자금지원을 지시 받은 적이 없어 보인다”며 “2008년 12월경 청와대 작성 문건에 ‘피고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실제로 2009년 2월경 교체돼,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에 협조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정황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은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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