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경기도형 상권 진흥 구역' 6곳 지정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지속적 성장기반 마련…240억 투입
2019-01-28 12:38:26 2019-01-28 12:38:2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형 상권 진흥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전개하는 상권 단위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도는 ‘2019년 경기도형 상권 진흥 구역 지정·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2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예산 240억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상권 진흥 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방점을 뒀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을 보완해 도의 현실에 맞게 점포 수·매출액 기준 등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 보다 많은 상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우선 오는 3월29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상권 진흥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소정 규모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이다.
 
상권 진흥 구역으로 선정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개별 전통시장과 상가뿐 아니라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개선 △거리정비 및 디자인 △상인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재생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는 상권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일임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자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도 운영키로 했다. 또 해당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활성화를 유도,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도 목표에 포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명절 물품을 구입하며 장바구니 물가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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