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위협비행 논란 관련 국방부가 일본 측 주장을 재차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측이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한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해상초계기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에 조사(조준)됐다는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등 2개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일본 측에서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와 방위,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이 공개한 ‘전자파 수신음’은 단순 기계음이며,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 전자파 수신음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본 스스로 ‘자신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우리 함정 레이더파의 상세 성능정보를 함께 조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토했다”며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개토대왕함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당시 해상자위대 초계기 비행행태를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통상 항공기가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을 경우 속력을 최대로 높여 회피기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당시 일본 초계기는 첫 번째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광개토대왕함 방향으로 선회하는 비정상적인 기동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이날도 “당시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높이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인도주의적 조난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레이더를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적레이더 조사 여부는 일본 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데 일본 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함정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이라며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돼 우리 함정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 측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라며 “일본 측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논란 관련 국방부가 공개한 반박 영상 갈무리화면.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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