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최저임금법상 '기준 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 시간을 빼고 월 급여에서도 약정휴일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사업장에서의 체감 변화는 크지 않지만, 재계가 월 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시간 제외를 요구해온 만큼 다소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월 급여에 기본급과 법정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하고, 월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법정주휴시간,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수정안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모두 뺐다.
약정휴일은 법에 보장된 주 1일 주휴수당 이외에 노사 합의에 따른 추가적 유급휴일로,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법정주휴일로, 토요일은 약정 휴일로 설정해 4~8시간 유급 휴무를 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주휴일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 온 점과 올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 최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계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용부는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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