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원권 셀프 정지'…이해찬 "재판결과 지켜볼 것"
2018-12-12 12:01:50 2018-12-12 14:44:1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발적 당원권 정지를 수용키로 했다. 선거권·피선거권 등 당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장 예정된 선거가 없는 만큼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는 평가다.
 
이해찬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지사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당을 위해 재판 종료까지 당원 의무는 다하되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게 전화해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여러 가지를 판단하건대 당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고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 지사가 앞서 밝힌 의사를 수용한 것 뿐 당 차원의 징계는 아니다. 그간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 지사의 제명 여부 등 징계수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이 대표는 “아무쪼록 당원들이 일치단결할 것을 당부 드리며 재판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징계는 내리지 않더라도 당원권은 사실상 정지되는 것”이라며 “출당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의 당원권 정지 기한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한을 설정한 건 아니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본인 명예가 회복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 회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지, 1심이나 2심에서 끝날지 모르는 데다 당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관으로 지도부의 영향이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변인은 “이번 논의는 지사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