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해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게재해 공표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 제도를 중소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설명할 계획이며,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참여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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