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심신미약 감경, 조항 없앨 순 없지만 기준 엄격하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 경계해야"
2018-12-11 13:53:03 2018-12-11 13:53:0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1일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으로 촉발된 심신미약 처벌 감경 논란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조항 자체는 없앨 수 없지만, 향후 그 기준을 엄격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 형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면서 입법부의 법 개정 노력을 전했다. 그는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면서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최근 3년 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 밖에 안된다”고 소개했다. 즉 범죄자들의 심신미약 주장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성명서 등을 인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라면서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한편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17일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대 동의 청원으로 기록됐다. 또 10월 초 몸무게 31kg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에도 약 41만 명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했고,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에도 약 25만 명이 청원했다.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인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역시 심신미약 논란이 있는 사건이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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