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계좌개설' 실시
영업점 방문 없이 입출금계좌 개설 가능
2018-11-22 15:18:05 2018-11-22 15:18:0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
 
22일 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i-ONE뱅크 기업’ 앱(App)에서 입출금계좌 개설과 인터넷뱅킹 가입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사업자 인증과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기업전용 스마트뱅킹인 ‘i-ONE뱅크 기업’ 앱(App)에서 대표자 신분증과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다. 단 기업인터넷뱅킹과기업스마트뱅킹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발생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i-ONE뱅크 기업’ 앱을 통해 ‘IBK성공맞춤적금(1만원 이상)’을 가입한 고객 20명을 추첨해 스마트워치도 선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영업점에서 대출상담을 하고,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비대면여신 전자약정 서비스’와 대출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비대면채널로 제출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계좌개설부터 대출신청과 약정까지 기업금융의 핵심 업무를 스마트뱅킹에서 완결하는 기업뱅킹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뱅킹의 모바일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대에 기업디지털뱅킹의 선도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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