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작결함 심평위, ‘교환·환불’ 중재 기능 추가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로 개편…위원수 25→30명 확대
2018-11-22 06:00:00 2018-11-22 0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을 추가해 확대 운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됐다. 심사위는 그간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됐다.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달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17명)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세부 모집 분야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5명),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 장치(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6명)이다.
 
심사위원단은 지원자 자격, 역량 심사,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6일 정부가 BMW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 정밀 분석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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